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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국보, 보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철회해달라”
글쓴이 관리자 (IP: *.90.76.222) 작성일 2022-07-28 14:34 조회수 323

“국보, 보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철회해달라”

 

기사입력 2022-07-27 18:00:46

 

미술ㆍ문화재 단체 세제개편안 일제히 반대




 

[e대한경제=이경택 기자]  “인문학의 꽃인 동시에 시대를 증거하는 역사적 유물을 일개 재물로만 인식한 역사 인식의 발현입니다. 국보와 보물 양도 시 상속세 부과는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이광수) 등 문화재와 미술 관련 단체들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문화재의 상속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철회해 달라’는 청원서도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시행돼도 종전처럼 상속받은 문화재는 여전히 비과세 처리되지만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며 “세제개편안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사망 전 국보를 구입해 상속하고, 아들이 상속받은 국보를 처분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원서에서 이 단체들은 “문화재와 문화재 유통은 상호보완적인 존재다. 정부의 ‘국보 및 보물 양도 시 상속세 부과’는 해방 후 지금까지 정부의 변변한 지원책도 없는 가운데 이를 가꾸고 지켜온 학계는 물론 업계 그리고 소장가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에서 재화로서의 가치 외에는 보지 못하는 경제관료들의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는 “조세회피 방지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술품 양도세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등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국보, 보물 등 문화재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 섬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원서에는 한국민화협회(회장 송창수), 한국고미술협회(회장 양의숙), 한국사립미술관협회(회장 홍정주), 한국사립박물관협회(회장 박암종), 한국전업미술가협회(이사장 신제남), 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 한국민화학교(교장 정병모), 인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신소윤)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경택 기자 ktlee@dnews.co.kr

 

파일 다운로드 [청원서]상속세부과철폐청원.pdf(4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