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재매매장부, 문화재 검인 안내(양식첨부)
글쓴이 관리자 (IP: *.39.45.173) 작성일 2018-12-06 10:59 조회수 1,228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검인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해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hwp(14.8K)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86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hwp(15.4K)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85호서식]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hwp(15.4K)